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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3년간 월 10만원씩 입금하면 정부에서는 360만 원을 지원해서 총 72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
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향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전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전액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전액 지급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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