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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받는법

     

     

     

    정부에서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일자리채움 청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선착순 접수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세요. 더불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1차 지원금은 취업 후 3개월 차에 100만 원, 2차 지원금은 6개월 차에 10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청년이 고용 24 누리집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를 받고, 청년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되고,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에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합니다.

     

     

     

     

     

    1)  1차 지원금 신청

      「고용 24」에 신청하면, 운영기관에서 사전 검토 후, 지원 요건에 충족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와 근속증빙서류가 필요하면,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고용 24」 상세요건을 확인하신 후,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온라인 접수를 위해 반드시 전산상 첨부가 필요하고, 근속증빙서류는 신청하신 날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나 근속을 증명하는 3개월간의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운영기관 지정 : 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 기준의 소재지 내에서 직접 선택 가능하고, 미선택시에는 무작위로 배정이 됩니다

     

     

      ③ 신청서 제출 : 청년이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를 온라인에서 직접 선택.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기 '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신청서 접수후, 신청내용 및 첨부자료의 수정. 보완이 가능하지만, 지원요건과 관련한 사업장(업종) 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고용 24」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조회)를 통해 신청 (제출) 완료 확인이 가능하며, 운영기관으로부터 문자 및 유선으로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차 지원금 신청

    2차 지원금 신청은 1차 지원금 절차와 동일하며, 6개월 근속증빙서류 (재직증명서나 급여이체내역)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접수기간

     

    *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차 청년(정규직) 채용기간 접수기간 지원금 지급기간
    1-1월 23.10.01~23.10.29 24.01.22~24.01.29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휴일.공휴일 제외)
    2-1월 23.10.01~23.11.14 24.02.01~24.02.14
    2-2월 23.10.01~23.11.29 24.02.16~24.02.29
    3-1월 23.10.01~23.12.14 24.03.01~24.03.14
    3-2월 23.10.01~23.12.29 24.03.16~24.03.29
    4-1월 23.10.01~24.01.14 24.04.01~24.04.14
    4-2월 23.10.01~24.01.29 24.04.16~24.04.29
    5-1월 23.10.01~24.02.14 24.05.01~24.05.14
    5-2월 23.10.01~24.02.29 24.05.16~24.05.29
    6-1월 23.10.01~24.03.14 24.06.01~24.06.14
    6-2월 23.10.01~24.03.29 24.06.16~24.06.29
    7-1월 23.10.02~24.04.14 24.07.01~24.07.14
    7-2월 23.10.17~24.04.29 24.07.16~24.07.29

     

     

     

    지원대상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입니다

     

     

     

     

          ※ 그 외, 20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우대하여 선발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받는법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빈일자리는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을 말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기준이 있습니다.

     

    * 신청 및 요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아래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받는법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이상으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취업하시고 3개월 지나면 조기에 신청하시길 바라며, 아래의 청년 지원금도 중복 신청,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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