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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일자리채움 청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선착순 접수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세요. 더불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1차 지원금은 취업 후 3개월 차에 100만 원, 2차 지원금은 6개월 차에 10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청년이 고용 24 누리집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를 받고, 청년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되고,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에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합니다.
1) 1차 지원금 신청
「고용 24」에 신청하면, 운영기관에서 사전 검토 후, 지원 요건에 충족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와 근속증빙서류가 필요하면,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고용 24」 상세요건을 확인하신 후,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온라인 접수를 위해 반드시 전산상 첨부가 필요하고, 근속증빙서류는 신청하신 날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나 근속을 증명하는 3개월간의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운영기관 지정 : 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 기준의 소재지 내에서 직접 선택 가능하고, 미선택시에는 무작위로 배정이 됩니다
③ 신청서 제출 : 청년이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를 온라인에서 직접 선택.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기 '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신청서 접수후, 신청내용 및 첨부자료의 수정. 보완이 가능하지만, 지원요건과 관련한 사업장(업종) 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고용 24」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조회)를 통해 신청 (제출) 완료 확인이 가능하며, 운영기관으로부터 문자 및 유선으로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차 지원금 신청
2차 지원금 신청은 1차 지원금 절차와 동일하며, 6개월 근속증빙서류 (재직증명서나 급여이체내역)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접수기간
*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차 | 청년(정규직) 채용기간 | 접수기간 | 지원금 지급기간 |
1-1월 | 23.10.01~23.10.29 | 24.01.22~24.01.29 |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휴일.공휴일 제외) |
2-1월 | 23.10.01~23.11.14 | 24.02.01~24.02.14 | |
2-2월 | 23.10.01~23.11.29 | 24.02.16~24.02.29 | |
3-1월 | 23.10.01~23.12.14 | 24.03.01~24.03.14 | |
3-2월 | 23.10.01~23.12.29 | 24.03.16~24.03.29 | |
4-1월 | 23.10.01~24.01.14 | 24.04.01~24.04.14 | |
4-2월 | 23.10.01~24.01.29 | 24.04.16~24.04.29 | |
5-1월 | 23.10.01~24.02.14 | 24.05.01~24.05.14 | |
5-2월 | 23.10.01~24.02.29 | 24.05.16~24.05.29 | |
6-1월 | 23.10.01~24.03.14 | 24.06.01~24.06.14 | |
6-2월 | 23.10.01~24.03.29 | 24.06.16~24.06.29 | |
7-1월 | 23.10.02~24.04.14 | 24.07.01~24.07.14 | |
7-2월 | 23.10.17~24.04.29 | 24.07.16~24.07.29 |
지원대상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입니다
※ 그 외, 20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취업애로청년을 우대하여 선발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빈일자리는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을 말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기준이 있습니다.
* 신청 및 요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아래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취업하시고 3개월 지나면 조기에 신청하시길 바라며, 아래의 청년 지원금도 중복 신청,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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