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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걱정 없고, 소음이 없어서 전기차 구입하고 싶지만, 차량구매비용 때문에 고민이 되시죠? 정부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금액과 신청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고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모두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국고보조금 이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의 자격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보조금이 많은 지역에서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구매 3개월 전부터 보조금 수령 지역 내에 주소 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정수급이 발각된다면, 보조금은 전액 회수 처리됩니다
지원차량과 금액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현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금액
첫째,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100%를, 5,7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이면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8,5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지금 금액은 중대형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680만 원입니다.
또, 지역별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차량가격에 따라 책정된 지원금에, 국고, 지차체 보조금을 합하면 지원금 총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서울에서 차량가격이 5,200만 원인 전기차 아이오닉 6을 구매할 경우, 지원금 100%를 모두 수령할 수 있으므로, 840만 원(지방비 150만 원 포함)을 받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상이한데, 광역시중에서는 광주가 1,06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및 대구가 각각 990만 원, 대전은 981만 원이 됩니다.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울릉군(1,790만 원)으로 서울과는 9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고,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페이지에 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전기차 보조금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한 후, 차량 출고가 2개월 내에 되는 것을 확인하고, 출고 등록 10일 이내에 구매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초기보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서울 등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보조금이 일찍 소진되므로, 전기차 구입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예산 소진 이전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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