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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물가가 올라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경기도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을 받으세요. 아래내용을 보시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기간을 놓쳐서 못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아래에서 신청부터 해보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매분기별 25만원으로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에 미사용 시에는 소멸됩니다. 다만, 시흥·군포·과천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apply.jobabo.net)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아래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고 확인해 보세요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확인 및 개인정보(연락처, 주소지) 변경도 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지난 분기 소급) '23년 2분기 ~ '23년 4분기에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분기에 체크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 이외에 기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비참하여 대리 신청(등록)을 합니다
* 대리인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합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 2024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미충족시에는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3년 2분기 | '99년 1월 2일 ~ '99년 4월 1일 |
2023년 3분기 | '99년 1월 2일 ~ '99년 7월 1일 |
2023년 4분기 | '99년 1월 2일 ~ '99년 10월 1일 |
<예시> 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2분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
<예시> 99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의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성남시는 의회에서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시는 조례는 폐지하지 않았으나,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으로 2024년에 사업을 일시로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자동신청자를 포함하여 20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기간 중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정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상이합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지급방법
시흥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모바일로 된 별도 지역화폐(지역상품권 chak)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설치 후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김포시 대상자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모바일로 된 별도 지역화폐(김포페이)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설치 후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외 27개 시군은 경기지역화폐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아래에서 경기지역화폐에서 신청 후 수령한 전자카드 (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신청수령후에는 경기지역화폐의 가맹점을 검색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기지역 화폐 사용 가맹점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혜택도 아래에서 확인하시여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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