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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 부담되셨죠?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월세 혜택을 받으면 1년 동안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아 약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지원방법, 지원자격, 혜택등을 살펴보세요.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2월 26일부터 1년동안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이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다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혜택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
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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