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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내용과 신청 및 절차에 대해 블로그를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I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2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음
* II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진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음
* 상세한 지원대상 구분과 금액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신청인은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 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 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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