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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지원금 조회하기
    두루누리지원금 조회하기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 그리고, 근로자분들. 얼마 안 되는 급여에서 내시는 사회보험료비용이 부담되셨죠?

     

    국가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매달 내는 사회보험료의 80%를 3년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나 해당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의욕을 고취 시

     

    키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만일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시면 받게 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받으시게 되는 두루누리 지원금은 두루누리 계산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인원 및 근로자 임금 등을 입력하고 조회해 보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및 절차

    두루누리 신청방법에는 인터넷 전자 신고와 서면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자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사업장
    회원선택
    약관동의 사업장
    실명확인
    회원정보
    입력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방법 및 절치

     

     

     

    2) 서면신고

      서면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자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지원대상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상여금 포함) 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방법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 납입하였는지 확인 후, 완납하였으면, 그다음 달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예) 5월 두루누리 결정 통지 후 회사가 6월까지 보험료 완납하면, 근로자는 7월 부터 지원받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 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그 보험연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액 산정의 예시>

     

    지원금액 산정의 예시
    지원금액 산정의 예시

     

     

    FAQ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지?

    A. 2017.6.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지원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는지?

    A.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Q.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두루누리지원금의 조회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은 소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빨리 지원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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