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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 조기수령 및 매달 납입하게 되는 납부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발행할 때 매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꾸준히 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거나,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등으로 장애 또는 사망을 하였을 경우,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출생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의 국민연금 지급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정나이가 지나면 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나이보다 일찍 받을 수도 있는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조기수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 년 후에 받게 될 연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예상되는 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는 있습니다.
더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므로, 미래에 얼마를 받게 될지 미리 예측을 해 보면 노후준비도 미리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방법 2.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에서 확인하시는 분은 아래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 동안 연금액을 납부하고, 수급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은 생년월일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998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 나이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일정조건이 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시연령보다 더 일찍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금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또한 다릅니다
아래에서 조기수령 신청 연령을 확인하실 수 있고, 조기수령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액
국민연금의 납부액은 국인연금의 보험료 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총 납부하신 기간과 보험료, 미납함 연금보험료까지 모두 알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다니셨던 직장에서 납부했던 보험료 내역까지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민연금 알아보기 → 가입내역조회
<모바일로 확인하기>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및 납부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실 경우, 정산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받으시게 되므로, 조기수령 신청 전에는 이러한 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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