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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고, 6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50% 적게 지급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금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자녀 1명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홈텍스(모바일, PC)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PC에서 신청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 클릭 후 신청
2. 모바일에서 신청
모바일에서 신청 시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대상 및 조건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조건은 아래와 같으므로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부부의 소득을 합한 총소득이며,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자녀장려금 |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홑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
맞벌이가구 |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이고, 지급은 8월 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 급액은 1인당 100만 원 지급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는 국세가 있을 경우, 산정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근로장려금도 5월에 신청가능하므로 아래 내용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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