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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오늘은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지원대상(1 유형, 2 유형) 및 지원내용 및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소득이 안 좋은 구직자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가 취업을 한 후에는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사회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 마이페이지 좌측메뉴에서 [워크넷 구직신청] 누른 후, 화면 중앙의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눌러 구직신청 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정보 입력화면에서 해당되는 조건들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 [첨부파일관리]에 저장된 증빙 자료나 여러 파일들도 첨부한 후에 [구직신청하기]를 누르면 구직신청이 완료됨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아래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7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월 이상 구직활동 이행 필수)
    • 매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7. 사후 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취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지원대상(1유형, 2 유형)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곡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상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등

     

     

      ★ 청년 : 15세 ~ 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천 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유형과  2 유형 비교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
    대상
    나이 15세~69세 (청년 : 15세 ~ 34세, 중장년 : 35세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중에 아르바이트 등 기타소득이 있으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 참여중에 주 30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도 이 소득과 참여수당을 합한 금액이 월 133만 7천 원(중위소득 60%)을 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을 벌게 되면 133만 7천원에서 100만원을 제한 33만 7천 원을 받게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 배움 카드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동시에 신청 가능하고, 이런 경우 훈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업급여받고 있는 중에는 불가합니다.  1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2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용불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불가한가요? 

      - 신용불량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하셔야 하는데 , 이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용불량자 신청하는 방법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계층에 속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참여하실 수 있을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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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기취업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은 받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받는 방법은 아래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받는 방법 참여중에 취업했을때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신데, 취업에 성공한다면 무척 기쁘겟죠? 더군다나 참여하고 3개월 내에 성공한다면 더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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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지원대상(1 유형, 2 유형) 및 지원내용,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후 받으실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신청하신 분들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궁금하시죠?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신청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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