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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신청하신 분들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궁금하시죠?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신청을 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주고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데 자세한 의미와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 지급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1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3) 수당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이고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
● 1회차 지급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후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하고 계획 이행보고서 등록 완료 후 지급 |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지정일로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 |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단 10만 원 추가 지급(최대 40만 원)
4) 신청방법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② 좌측 메뉴에서 '취업활동계획 이해 등고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클릭 후 신청하기
5) 제출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5) 유의사항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지급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지원수당)
1) 훈련참여지원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수당입니다
2) 지급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직업훈련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내일 배움 카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등
3) 신청방법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② 좌측메뉴에서 '2 유형 이행 관리' -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 클릭후 신청하기
4) 지급액 및 지급기간
지급액 | 지급기간 |
●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지급 ● 월 최대 284,000원 지급 |
●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
5) 제출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의 기간이나, 취업지원 종료후 3개월 이내(사후관리기간)에 취업한 후, 일정기간 근무시 신청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대상
1유형 수급자 | 2유형 수급자 |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인 사람 |
●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
3) 신청방법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② 좌측메뉴에서 '취업지원관리'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 클릭 후 신청하기
3)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요건 | 지급액 |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
4)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이상으로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지원절차,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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