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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서 속상한 경우가 있으시죠?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근로장려금과 같은 중요한 지원금을 신청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오늘 글을 보시면 근로장려금 기한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겁니다.
이 또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이후에도,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의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신청하시기 전에 받으실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또 언제쯤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가능 일자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정기신청기간이 끝나고 다음날부터 6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 까지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은 기한 후에 신청을 하실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5%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중 참고할 사항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만 지급
- 종합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을 받은 경우 : 해당 금액 차감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차감하고 지급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과 신청 가능 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도 받지 못하셨거나,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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