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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매달 저축해도 얼마 안 되는 이자에 실망하셨죠?

     

    급여가 얼마 안 되는 청년분들은 더 많이 실망하십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청년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2년 동안 저축 시  5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래글에서 경기도청년노동자 통장의 신청자격, 중복가입 불가,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6,300명만 한정 모집하므로, 늦지 않도록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서 청년노동자들의 경제적 근로의욕 향상과 자산형성을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입니다

     

    청년노동자 통장의 참여자가 2년간 경기도에 거주 및 근로(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 포함)를 계속 하면서, 매월 10만 원 저축 후 2년 만기 시에 최대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8월 ~ 2026년 7월까지 총 24개월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연령기준이 18세 이상 ~ 34세 이하 (지난해 : 19세 이상 ~ 39세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고, 지원인원도 4,000명에서 6,3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장 통장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년 5월 2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2024년 5월 24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가능합니다

     

      3. 2024년 5월 24일 기준, 소상공인,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근로하고 있는 청년

     

      4.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중위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건강보험료 직장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지역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혼합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청년의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해도 가구원에 포함

     

     

    ▶ 혜택이 좋으니 가족중에 자격조건이 되는 청년이 두명이면 모두 가입하고 싶을 겁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에 가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한 가구당 1명만 가입이 가능한지 가족중에 신청자격청년이 2명 있을때

    2년간 1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후 총 5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엄청난 혜택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데요.가족 중에 청년 2명 이상이 있을 경우, 모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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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가입 불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에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1)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가능한자

     

      2)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3)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 서울시 희망 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1일 (09:00) ~ 6월 17일 (18:00) 까지 입니다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의 신청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는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불가 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세요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의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

         1) 직장가입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2)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 (1순위)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제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제출

     

     

     

     

          3)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제출 : 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년 5월/ 1개월분)

     

     

     

     

              ▷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 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4년간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남성의 경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추가서류(해당 시)

            장애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 보호종료 청년, 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국가유공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등은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가산점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

    1.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는지?

       -  통장이 해지 되지 않고, 가입기간중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금을 안 낼 경우에 해지됩니다

     

    2. 가입후 근로하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는지?

       -  근로를 그만두면 바로 해지되지 않고, 12개월 이직을 위해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3. 통장가입후, 다른. 시.도로로 이사갈 경우 통장이 해지되는지?

      - 가입기간중, 경기되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이자만 받고, 거주기간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받습니다

     

    4. 매월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지?

      -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5, 통장 적립 중지 또는 유예가 가능한지?

      - 불가합니다. 미근로. 미저축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잔액이 부족해서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자동이체일을 놓치더라도, 해당월말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 적립됩니다. 단,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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