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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가 부담이 되시죠?
창원시에서는 청년들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9명의 한정인원만 지원하고,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아래에서 신청부터 해보세요
창원 청년 월세지원이란?
창원 청년 월세지원이란 창원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하신 후 대상자에 선정되면 8월부터 월세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분부터 소급적용해서 지급하고 최대 10개월분(2월 ~ 11월)의 월세지원금을 15원만씩 받아 총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 청년 월세지원 신청기간
2024년 창원 청년 월세지원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6월 14일입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창원 청년 월세지원 신청은 경남바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 주민등록 전부공개) 1부.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신청대상
창원 청년 월세지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며, 19 ~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출생일자 : 1984. 1, 1 ~ 2005. 12. 31 )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신청인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경우 ; 예를 들어 건강보험상 부모등의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부모 등) 과세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기준표]
(단위 : 원 / 월)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비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337,067 | - | -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
2인 | 2,209,565 | - | - | - | |
3인 | 2,829,000 | 100,672 | 32,532 | 101,574 | |
4인 | 3,438,000 | 123,054 | 63,760 | 124,034 | |
5인 | 4,018,000 | 144,011 | 94,385 | 145,558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표]
(단위 : 원 / 월)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비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③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신청 가능)
▶ 제외 대상자 : 아래의 제외 사유 ① ~ 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창원 청년 월세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① 주택 소유자 (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빛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2022년 및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 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⑦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⑧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⑩ 기타 사업취지에 불부합 판단 경우
FAQ
1. 실제 거주는 창원, 주민등록은 부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
2. 친구와 둘이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 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하지?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
3. 청년 2명이 임대차 계약 시 공동명의로 계약한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지?
-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분담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및 지급이 가능
4. 2021년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2024년도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 2021년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2024년 사업신청이 가능.
단, 2022년 또는 2023년도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2024년부터 사업신청이 불가
5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부모님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를 함께 제출
6. 대상자 선정 후 월세를 지급받다가 지급 중지될 수 있는지?
- 주택구입, 월세 없는 전세 이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해당 시. 군 외 지역으로 전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확인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이때 지급중지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이상으로 창원 청년월세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은 소득인정액 (소득 및 일반재산) 조회 후 낮은 순위별로 선정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므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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