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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시 필요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류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 시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의 현재상황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교육과정을 수강도 하고, 취업의 기회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및 학생, 군인인 경우

     실업자 및 학생,군인 기타 자격인경우,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고용보험상실, 고용보험미가입 실업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전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상실 실업자 

            : 반드시 고용보험 상실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미가입으로 아르바이트 중인 실업자

            :  근무 중인 사업자명칭, 사업자번호로 지급된 월급내역 3개월분 제출 필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만 고용보험미가입으로 인정)

     

     

      2. 생계급여 및 자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필요

     

      3. 여성가장 및 한부모가족 : 주민등록등본, 혼인(가족) 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필요

       

      4. 학교재학생

         1) 고등학생(비진학예정자) : 학교장이 승인한 비진학예정 고교3한년 재학생, 재학증명서, 학교장승인서, 훈련동의서 

         2) 일반 중고등학교 자퇴 학생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자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요

         3) 대학생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필요

     

      5. 제대군인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받은 군전역예정자, 대상자추천서 필요

     

    내일배움카드 신청서류
    내일배움카드 신청서류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인 경우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중소) 기업 근로자 :  재직 증명서

     

       2. 대기업근로자

           - 45세 이상 또는 3개월간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급여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이직예정근로자, 무급휴직근로자, 육아휴직자가 대상

           - 최근 3개월간 급여내역서, 퇴직예정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

     

       3.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내역확인서, 급여이체내역 필요

     

        4. 영세자영업자

           -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의 자영업자가 대상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관세표준증명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서 필요

     

        5. 보험설계사

           - 위촉증명서, 최근 3개월간 급여내역서, 해촉시에는 해촉증명서 필요

     

        6. 건설일용직근로자

           - 일용근로신고내역에서 최근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

              (일용근무 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출근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필요)

     

    내일배움카드 신청서류
    내일배움카드 신청서류

     

     

     

    사업자인 경우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시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1. 휴업자인 경우 : 휴업기간 동안만 국민내일 배움 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휴업사실증명원 필요

     

       2. 일반사업자 :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고, 최근 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

     

       3. 간이사업자 : 사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도 신청가능하고,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증명원 필요

     

     

     

    이상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신청 및 수강신청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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