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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 시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의 현재상황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교육과정을 수강도 하고, 취업의 기회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및 학생, 군인인 경우
실업자 및 학생,군인 기타 자격인경우,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고용보험상실, 고용보험미가입 실업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전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상실 실업자
: 반드시 고용보험 상실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미가입으로 아르바이트 중인 실업자
: 근무 중인 사업자명칭, 사업자번호로 지급된 월급내역 3개월분 제출 필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만 고용보험미가입으로 인정)
2. 생계급여 및 자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필요
3. 여성가장 및 한부모가족 : 주민등록등본, 혼인(가족) 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필요
4. 학교재학생
1) 고등학생(비진학예정자) : 학교장이 승인한 비진학예정 고교3한년 재학생, 재학증명서, 학교장승인서, 훈련동의서
2) 일반 중고등학교 자퇴 학생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자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요
3) 대학생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필요
5. 제대군인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받은 군전역예정자, 대상자추천서 필요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인 경우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중소) 기업 근로자 : 재직 증명서
2. 대기업근로자
- 45세 이상 또는 3개월간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급여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이직예정근로자, 무급휴직근로자, 육아휴직자가 대상
- 최근 3개월간 급여내역서, 퇴직예정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
3.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내역확인서, 급여이체내역 필요
4. 영세자영업자
-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의 자영업자가 대상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관세표준증명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서 필요
5. 보험설계사
- 위촉증명서, 최근 3개월간 급여내역서, 해촉시에는 해촉증명서 필요
6. 건설일용직근로자
- 일용근로신고내역에서 최근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
(일용근무 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출근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필요)
사업자인 경우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시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1. 휴업자인 경우 : 휴업기간 동안만 국민내일 배움 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휴업사실증명원 필요
2. 일반사업자 :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고, 최근 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
3. 간이사업자 : 사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도 신청가능하고,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증명원 필요
이상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신청 및 수강신청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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