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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자격, 신청방법, 23년에 비해 달라진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위기상황에 직면한 대상자에게 정부에서 생활급여, 식료품비, 냉. 난방비, 의복비 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위기상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 재산조건, 위기상황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조건
가구원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2. 일반재산조건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준아 달라지며,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24,100만원 이하 | 15,200만원 이하 | 13,000만원 이하 |
단, 주거용 재산이나, 보증금등은 전액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아래 금액을 차감한 후 반영됩니다
- 대도시 : 6,900만원 차감
- 중소도시 : 4,200만원 차감
- 농어촌 : 3,500만원 차감
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이 1억 일 경우, 재산기준은 3,100만 원 (1억 - 6,900만 원)을 반영
3. 금융재산 조건
가구원의 금융재산의 조건이 아래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단, 보험, 주택청약저축은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디딤씨앗,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본인저축액은 재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위기상황
다음의 위기상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드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직전 급여가 긴급생계비지원금 이상이여야 신청 가능, 실업급여 수령 시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적용으로 2024년부터 추가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소지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신청가능하고, 채무나 범죄피해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류 및 위기상황 증빙서류, 가구원 전체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혜택
23년에 비해 24년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지고, 혜택 금액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기준은 23년 8,077,000원 이하에서 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었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3,300원에서 713,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긴급생계자금은 3개월 동안만 지원이 되지만,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최대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고,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는 1년 경과후 다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위기사유인 경우, 6개월 경과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24년 달라진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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