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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65세 이상 파킨슨병, 노인성 치매 등으로 혼자서 거동하기 어렵거나 노인장애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가까운 지역 내에 요양보호소가 없거나 요양보호사가 파견될 여건이 안 되어, 가족이 요양보호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요양보호비를 수급자에게 월 229,070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한 지급기준, 신청방법 및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지급기준
-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65세 미만의 환자나,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
- 지역이 산간, 벽지여서 요양보호기관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으로 요양보호기관의 케어를 받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되는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자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후 등급판정이 나오면 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하는 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②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 신청
③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신청 시 필요서류
- 의사의 소견서 (추후에 제출 가능)
-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대상자 통합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가 되시면 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한국에서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오늘 소개해 드린 특별 현금급여도 잘 활용하신다면 노인성 질환이 있으시지만, 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지 못하시는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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