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녀양육비 때문에 걱정되시죠? 올해 출산을 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하면 자녀양육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래에서 지원금 신청부터 해보세요
첫 만남 이용권 이란?
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 첫째 아이의 경우,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둘째 아이의 경우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아이의 부모만 신청가능하고,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2)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2.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 시 필요)
3)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등록증)
자격조건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후, 주민등록에 기재된 아이가 있으면 부모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후에 받는 바우처(포인트) 사용기간이 아이 출생 후 1년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방식
첫 만남 이용권 신청 후 지급은 바우처(포인트) 형식으로 받습니다.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사용처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