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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분들 중에서 채무상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조정, 금리인하, 이자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새 출발기금 지원사업인데요. 아래내용을 통해 소상공인 새 출발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가능 대출 및 범위, 신용정보의 변동,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0년 4월 ~ 24년 6월 중에 사업을 시행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는 사업자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써,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지원내용 은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원금 조정 (최대 80%까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 이자 납부 기간 조정 : 최대 3년 (신용 대출의 경우 1년) |
·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전 : 고금리는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단일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원금과 이자 납부) 기간 조정 : 최장 20년 (신용 대출의 경우 10년) 신청익일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상환 요구 및 강제집행 중지 |
지원가능 대출 및 범위
- 지원가능 대출 : 사업대출 및 가계대출 (개인자산형성을 위한 대출 및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을 위한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범위 : 최대 15억 (담보대출 : 10억, 무담보 대출 : 5억)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은 제외됩니다
- 22년 8월 29일 이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한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정보의 변동
-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에 등록이 됩니다
- 1년 동안 성실하게 이자를 갚을 경우,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 출발기금 이용만으로 신용정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법인의 경우
-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
-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등 대체서류 제출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신청후 15일 이내에 취소 가능하고, 고의적인 재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후 90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기존에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은 2025년 10월까지였지만,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가능 대출 및 범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많은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아래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