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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공제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요새 은행이율이 너무 낮아서 저축해도 이자도 거의 안 붙으시죠?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10월말에 출시되었습니다.  매달 50만 원 입금하면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입니다. 자격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가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이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이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재직 유지 기간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출시한 저축상품입니다. 기존의 저축상품보다 높은 금리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높은 매칭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기다리고 있던 상품입니다

     

    지원형식은 근로자가 5년 동안 적금을 하면 매달 적금금액의 10%를 더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5% 이율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방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저축공제의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면 신청후 가입가능합니다

     

    가입 금액

    ☞ 저축상품은 5년만기, 월 불입금액은 10만 원 ~ 50만 원 사이에서,  월 1만 원 단위로 정액 적립이 가능합니다

    ☞ 기업은 월 2만원 ~ 10만원 (가입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구조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입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지원

     

    정부세제지원

    ☞ 참여은행의 평균 저축금리가 3.5% 이므로 우대금리 적용하면 이율 5% 가 됩니다

    ☞ 기업지원금으로 부터 받은 20% 지원에 대해 근로자는 소득세의 50% (청년은 90%) 감면을 받습니다

    ☞ 기업지원금에 대해 기업은 법인세 9~24% 적용하거나, 세액 25% 공제를 받습니다

     

     

    월 납입금에 따른 예상 수령액은 아래와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개입납입금 기업지원금
    (개인납입금의 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10만원 2만원 806만원 (개인납입총액 : 600만원, 지원금 총액 : 206만원)
    30만원 6만원 2,418만원 (개인납입총액 : 1,800만원, 지원금 총액 : 618만원)
    50만원 10만원 4,029만원 (개인압입총액 : 3,000만원, 지원금 총액 : 1,029만원)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가입절차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에 대해 협의한 후 해당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기업)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2)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를 통보

    4)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이상으로 10월말에 출시된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대상, 상품구조, 가입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예상수령액에서 볼 수 있듯이 50만 원씩 적립하면 5년 후에는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인기가 매우 많고 가입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이 출시되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4년 정부지원금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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